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사용내역 및 이자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채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4341 선고일 2015.11.11

차용금채무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4,179,060원 중 14,698,690원을 초과하는 19,48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항소장의 항소취지 중 ‘14,369,160원’은 ‘14,698,690원’의, ‘19,809,900원’은 ‘19,480,37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4면 제2행의 “13” 다음에 “,17”을 추가한다.

○ 제4면 제16~19행의 “④ 설령 ~ 가능성도 있는 점”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④ 원고의 주장은, 피상속인이 원고의 결혼준비에 필요하여 2010. 9. 27. 및 28. 딸 부부인 박▲▲, 손☆☆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1.경 고시원 수리비용으로 손☆☆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위 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0. 9. 7.부터 2012. 1. 2.까지 박▲▲, 손☆☆에게 이체된 합계 2,800,000원의 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송금된 액수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