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3775 선고일 2015.10.07

(1심판결과 같음)거래처의 사업장이 있지 아니한 곳에서 고철을 운반하여 오면서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누437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51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 판 결 선 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소장 기재 ‘2013. 11. 1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36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자원)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은 이○○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토대로 ○○세무서가 사업장 확인도 없이 내준 것이다.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거래하였고, 형사절차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판단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 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등록신청의 내용은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이고 그 등록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세무서장은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 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 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 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②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죄 인정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하므로, 원고가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자원)과 거래를 하였다면서도 원고가 실제 고철을 사온 곳은 이○○이 자신의 거래처로 확인해 준 ‘○○자원’이라고 자인하는 점(2015. 9. 2.자 준비서면 제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