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사 건 2015누43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AAAA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5. 2.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5. 6. 25. 조합원들에 대한 선물구입비(이하 ‘이 사건 선물구입비’라고 한다) ○○○원에 대한 매입세액 ○○○원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 상당액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이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3. 11.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의 처분으로 본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선물구입비 ○○○원에 대한 매입세액 ○○○원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 상당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7호증”으로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과 동시에 그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경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6. 25.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에 따라 매출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재경정한 다음 2015. 6.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재경정은 이 사건 선물구입비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세액에서는 공제를 하여 주고 매출세액에 포함시킬 것인지만 다를 뿐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하므로, 이를 새로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처분의 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