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 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의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 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 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의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 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3058 원고, 항소인 이&&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외 2 제1심 판 결 2015.4.10. 변 론 종 결 2015.9.23. 판 결 선 고 2015.10.2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0. 한, 원고 조에 대한 증 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이$$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 분, 원고 이$$에 대하여,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3. 7. 10.,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1. 한, 각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 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아래에서 제8행의 “2005. 8. 1.”을 “2005. 8. 11.”로 고친다.
○ 제7면 제5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6,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조는 2005. 4. 6. ☆☆☆로부터 본인 명의로 스포츠 의 주식 50,000주를 양수하였던 점, ② 원고 이$$은 2004. 12. 7.에이치*로부터 본인 명의로 스포츠의 주식 31,000주를 양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스포츠 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스포츠와 에이치***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 제11면 제17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스포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누락,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