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42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07.21 판 결 선 고 2015.09.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