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누405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358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2012. 9. 6.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DD군수가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83,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CC세무서장 및 피고 DD군수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및 DD군수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0은 피고 CC세무서장 및 DD군수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9. 7.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9. 6.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DD군수1)가 2012. 9. 6.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9. 7. 한 별지 제1목록 순번 제1, 5,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같은 목록 순번 제2 기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047,750원의 부과처분 중 13,300,800원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9. 6.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DD군수가 2012. 9. 6.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7호증의 10,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동 도로의 거래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12 판결에서 이 사건 ○○동 도로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GG이 2010. 12. 10. 이 사건 ○○동 도로를 공매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원고)이 이GG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4, 9 내지 13,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동 도로의 실질적 거래주체는 이GG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동 도로의 거래주체라는 전제 하에 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한 바가 없고, 이미 사망한 원고의 처 김HH이 생전에 이GG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7쪽부터 제18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청구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2011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피고 DD군수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2011년 각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2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피고 DD군수에 대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83,7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청구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2011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 및 피고 DD군수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2011년 각 귀속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2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피고 DD군수에 대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83,7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2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피고 DD군수에 대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83,7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2012. 9. 6.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DD군수가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83,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CC세무서장 및 DD군수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