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2.26. 판 결 선 고 2016.3.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1행의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로 고치고, 제18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로 고친다.
○ 제5쪽 제5행의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로 고치고, 제9행의 “기재한 점” 다음에 “, ⑦ 간병인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원고는 매달 간병인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