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0127 선고일 2015.12.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 이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및 소송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사 건 2015누40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1054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O분하여 그 중 O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판단 가. 나. 다. 라. 항“까지(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12쪽 제11행까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경비(화해비용 OOO원 및 소송비용 OOO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와 같이 OOO원이 됨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