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0110 선고일 2015.11.20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횟집을 운영한 사실 있으며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11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3. 26. 변 론 종 결

2015. 10.23. 판 결 선 고

2015. 11.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 459,610원, 농어촌특별세 17,70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8행 “갑 6, 11호증”을 “갑 5, 6, 11호증”으로 고친다.

② 제6면 제18행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⑨ 갑 제9호증 농지원부는 서류발행일인 2008. 3. 11. 당시의 경작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일뿐,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