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횟집을 운영한 사실 있으며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횟집을 운영한 사실 있으며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11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3. 26. 변 론 종 결
2015. 10.23. 판 결 선 고
2015. 11.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 459,610원, 농어촌특별세 17,70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8행 “갑 6, 11호증”을 “갑 5, 6, 11호증”으로 고친다.
② 제6면 제18행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⑨ 갑 제9호증 농지원부는 서류발행일인 2008. 3. 11. 당시의 경작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일뿐,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