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가 임차권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정차 등을 취한 바 없는 이상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상가 임차권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정차 등을 취한 바 없는 이상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3구단10070 판결 변 론 종 결 2016.3.3. 판 결 선 고
2016. 3.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2. 피고
1. 이 사건 계약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기존의 대출금 4억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원고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을 김$$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원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부동산교환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상단에 “갑(김$$)과 을(원고)은 서로 간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 갑의 물건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002 미소로 제1층 제000호, 교환물건 기록사항: 전유 부분 41.21㎡, 대지권의 비율 1106.1분의 13.72, 융자금 4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 을 물건 소재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00000, 교환물건 기록사항: 지층 약 40평, 보증금 오천만 원, 월차임 이백삼십만 원(시설집기일 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3. 상기 물건의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서로 간 협의 하에 물물교환차액을 다음과 같이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 게) 지불하기로 한다. 물물교환차액: 맞교환, 계약금: 쌍방이행금 이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잔금: 이전서류 및 임대차승계는 2009. 5. 15.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상가 임차권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하지는 않았다.
(1)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2) 원고와 김$$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을 목적물로 하여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환 대상물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 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 등을 취한 바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질적으로 부담한 가액이 기존의 대출금 4억 원과 자신의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의 보증금 5천만 원 및 정상호가 정광민으로부터 권리금 등으로 받은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상가 임차권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 등을 취한 바 없는 이상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 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교환계약으로서 매매계약과 달리 거래 당시 양도자인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이 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이고, 교환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상가 임차권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한 바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2. 취소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던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할 양도소득 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
• 10 -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 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 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 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 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 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 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