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 선고일 2015.10.14

이 사건 거래처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송금한 물품대금 중 대부분이 송금 직후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등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 (2015.10.14) 원고, 항소인 (주)△△메탈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2. 3.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231,33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7,325,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4행 ③항 바로 앞에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자원의 사업장소재지에도 2010. 12. 1.부터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을 추가한다.

○ 5면 마지막 행의 “원고의”부터 6면 3행의 “의심스러운 점”까지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들의 각 사업장은 그 실체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여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으로 고치고, 3행의 “61호증”을 “73호증”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