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가장해야 하는바, 허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수탁자 명의 계좌로 주식대금 송금의 행위는 명의신탁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가장해야 하는바, 허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수탁자 명의 계좌로 주식대금 송금의 행위는 명의신탁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5누399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선고 2014구합67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5. 11. 1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 중 별지 2 표 기재 ‘무신고 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들은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2015. 4. 9.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면 이중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 과세관청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통상 일반무신고가산세만을 부과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 안AA은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은 없었고, 명의신탁만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위법하다.
3. 또한 원고들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한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자체를 은폐․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 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피고들은 원고들이 허위의 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명의수탁자 원고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송금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실제 주주인 원고 안AA을 감추고 명의수탁자 원고들이 주주인 것처럼 내세움으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허위 계약서의 작성 및 자금수수 등 원고들의 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이행행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논리를 일관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거의예외 없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되나, 이는 무신고가산세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가장한 경우에만 40%의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취지에 배치된다. 즉,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ㆍ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효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원고들의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이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증여의 실체가 없음에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뿐이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이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과도한 제재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