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사 건 2015누39783 (2015.10.6) 원 고 신OOOOO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8. 판 결 선 고
2015. 10.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OO. O. O. 원고에게 한 20OO년 귀속 법인세 O,OOO,OOO,OOO원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가 기업의 업무수행 편의를 위해 작성되는 내부 문서인 전표, 보조원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허위계상한 것은 거래업체와의 납품단가 협상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조세포탈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조세범칙심의위원회도 원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행위의 요건이 동일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가공원가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가산세 부분을 초과한 OOO,OOO,OOO원[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OOO,OOO,OOO원 - 정당한 가산세액 OO,OOO,OOO원(과세표준 OOO,OOO,OOO원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 10%)]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가공원가와 관련해서 아래 표와 같은 가공경비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전표에는 원고의 담당․과장․팀장․상무․회장까지 5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현금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인 신창석은 원고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여 직원들의 격려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가공원가 손금 산입행위와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통지하였다.
4.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순이익은 아래와 같이 변동하였는데,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재산정하면 20OO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약 O,OOO,OOO,OOO원, 이익률은 6.22%가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가공원가 손금 산입행위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제3조)과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