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15누39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2013구단3170 판결 변 론 종 결 2015.11.24 판 결 선 고 2016.01.12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경정 전: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3. 1. 15.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3. 4. 26.에서야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1. 문제점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 ○○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그 반환청구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2.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또한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오납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병합하여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인 양도소득세 ○○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양도소득세 ○○원의 반환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는 동생이 모친을 봉양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60%지분에 한정하여 양도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00%지분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거래에 관한 사례를 이 사건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거래의 양도가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신고의무를 고의로 해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은 위법하며,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인 ○○원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지방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납부징계(가산)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이 사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 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으로 평가,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해있는 아파트 단지인 서울 강남구 BB동 CC아파트의 거래사례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표에 의하면 2012. 5.경을 기준으로 한 위 CC아파트의 매매가 일반 평균이 ○○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C아파트 10동 406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옆동에 위치하고 면적, 용도, 종목 및 공시가격이 동일하고, 그 계약일자도 이 사건 거래로부터 3개월 내인 점, CC아파트의 다른 매매사례에 의하면 그 거래가액이 CC아파트 10동 406호의 거래가액보다 오히려 높은 금액인 점, 달리 CC아파트의 지분만을 매도한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가 CC아파트 10동 406호의 거래가액인 ○○억 원 중 이 사건 거래에서 양도된 지분인 60%에 해당하는 ○○원(○○억 원 × 60%)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가로 삼은 것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60% 지분을 동생인 이AA에게 위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4억 원에 양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AA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옆동인 CC아파트 10동 406호의 매매사례가액의 60%인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등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 ○○구청장으로 피고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각 청구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