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사 건 2015누39035 부가가치세등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1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23.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6. 1.에 한 별지 과 세처분표 제1항 기재 각 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1.에 한 같은 표 제2항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20행의 ‘노득수’를 ‘오득수’로 고친다.
○ 제7쪽 제19행의 ‘갑 제10호증’을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3’으로 고친다.
○ 제8쪽 제2행의 ‘갑 제8, 11, 13, 14호증’을 ‘갑 제8, 11, 13, 14호증, 갑 제15호증 의 1, 2, 4, 5, 6, 7’로 고친다.
• 3 - 따라서 피고들이 서비스제공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4 - 이 위 서비스제공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