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5누38865 부가가치세미환급경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5 선고 2014구합128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4행의 “725,209원”을 “736,290원”으로 고치고, 3면 16행 이하를 다음 항의 판단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