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8858 선고일 2016.06.14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출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

사 건 2015누388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3. 12. 선고 2013구합14542 변 론 종 결

2016. 05. 10. 판 결 선 고

2016. 0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이OO를 위하여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및 형사사건 자문을 계속 하고 있었으므로, 종료된 중재판정의 성공보수에 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세무 관행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고액인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무기장가 산세 부분은 위와 같은 관행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