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누385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6. 선고 2014구합2075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4행의 “제2기”를 “제1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