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AAA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보험수익자 로서 생존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원고들에 증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모 AAA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지위 시가임이 상당함
모 AAA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보험수익자 로서 생존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원고들에 증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모 AAA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지위 시가임이 상당함
(00동, 0000000000)사 건 2015누385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BBB
2. CCC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AA 원고들 주소 서울 000 0000 000, 000동 0000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1470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7. 판 결 선 고 2015. 9. 1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8.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8,590,8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