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8025 선고일 2015.09.22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380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은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합56925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2. 8. 8.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 처분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 8. 8. 원고에게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OOO원의 양도소득(양도가 OOO원 - 취득가 OOO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7호증 참조).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참조,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 나.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에 앞서 2011. 12. 21. 원고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문(을가 8, 9호증 참조)을 보냈는데, 원고는 2012. 1. 12.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방법 및 신청서 양식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을가 제10호증 참조),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 1.경 필요한 양식 등을 원고에게 보내주었으나(을가 제11호증 참조),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속 중 2014. 9. 18.자 준비서면으로 “원고는 AA은행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OOO원(양도가 OOO원 - 취득가 OOO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처분 사유를 정정하였다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항의 ‘라. 판단’ 항목 중 (2)의 ③항 2번째 문단의 2번째 행의 ‘권LL은 일부 주식만 양수할 경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매매계약서 5. 특약사항 (2)항에도 ‘원고는 매도대상인 AA은행 보통주 OOO만 주 중 최소한 OOO만 주는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 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세무서류의 송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주소지로 송달하면 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판결 참조). 2) 매매계약서(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O만 주는 1주당 OOO원에, OOO만주는 1주당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주식들의 취득가가 모두 원고 주장의 취득가보다 높은 OOO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OOO만주에 대한 양도소득은 0원{OOO만주 × (양도가 OOO원 - 취득가 OOO원) 이라는 것이 된다. 결국, 피고가 당초 관계 서류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주식수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상주식수 OOO만 주 전부로 기재하였으나 위 OOO만 주에는 이EE 소유의 주식 OOO만주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도 을가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주식수를 원고 소유의 OOO만주로 한정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차익은 변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처분사유의 변경이라기보다 처분사유의 정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