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예정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국세기본법제47조의5를 개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0.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예정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국세기본법제47조의5를 개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5누37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단2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5.6.30. 판 결 선 고 2015.8.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5,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 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 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칙 <제9911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8 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 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 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 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 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 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 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124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 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 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 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 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부칙 <제9897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5항의 규정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등의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 하는 내용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를 개정하면서 2010. 1. 1.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중간정산 성격의 신고납부(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중간신고 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를 개정하면서 2012.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양도 당시에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에 따라 원고는 예정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