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채무도 인수받은 경우(부담부증여)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채무도 인수받은 경우(부담부증여)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7329(2015.09.18)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02.11.선고 2013구단12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5.9.4. 판 결 선 고 2015.9.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985,55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814,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