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05 (2015.09.09) 원고, 항소인 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 29.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9. 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07. 1. 26.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135,572,77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218,117,219원 중 109,058,6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9. 29.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704,993,36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48,529,098원 중 74,264,54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6. 8.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50,601,53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1,860,198원 중 5,930,0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가 주식회사 CCC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257,876,110원의 처분 중 1,822,017,728원을 초과한 (435,858,382원의) 부분, 2007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218,117,219원 중 109,058,609원을 초과한(109,058,610원의) 부분, 2008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148,529,098원 중 74,264,549원을 초과한(74,264,549원의) 부분,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11,860,198원 중 5,930,099원을 초과한(5,930,099원의)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한편, △△세무 서장을 상대로도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72,590,370원의 처분 중 198,747,363원을 초과한(73,843,007원의)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2015. 2. 1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중 항소취지 기재 부분에 한정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 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 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A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송금하거나, AAA 명의로 C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실제 주주인 원고를 감추고 AAA이 주주인 것처럼 내세움으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ㆍ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효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AAA의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의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한편, 피고의 논리를 일관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증여의제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허위문서의 작성 등 원고의 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이행행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취지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 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2007. 1. 26.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218,117,219원 중 109,058,609원을 초과하는 부분(109,058,610원 부분), 2008. 9. 29.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48,529,098원 중 74,264,549원을 초과하는 부분(74,264,549원 부분), 2010. 6. 8.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1,860,198원 중 5,930,099원을 초과하는 부분(5,930,099원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