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7299 선고일 2015.09.24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그 기준이 되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즉,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누372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076 (2015.2.4) 변 론 종 결 2015.09.03. 판 결 선 고 2015.09.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