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7053 선고일 2015.07.22

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결제대금을 쟁점매입처로 전액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705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0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카드단말기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