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15누36449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a학원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9. 판 결 선 고
2015. 12.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3. 1. 11.(소장 청구취지의 ‘2013. 1. 15.’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5,192,552,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7~18행의 “수익사업구분경리 원칙에 의하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 거래는 비영리법인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제3자 간 거래와 같이 인식하여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6쪽 제19행의 “(상여금을 포함한다)”를 “(잉여금을 포함한다)”로 고친다.
○ 제7쪽 밑에서 둘째 줄의 “수익사업부분”을 “수익사업부문”으로 고친다.
○ 제9쪽 제13행의 “반대로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에도”를 “반대로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로 고친다.
○ 제11쪽 제7~19행 ⑦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⑦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지출)하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에 따라 그 시가(= 장부가액 및 평가이익의 합계액) 5,412,567,930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였으므로, 복식부기의 원리(대차균형의 원리)상 위 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2,432,489,821원을 차감한 나머지 평가이익 12,980,078,109원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경우 회계상 이를 자산의 양도가 아닌 이관으로 보아 그 평가이익을 잠정적으로 자본조정 등의 항목으로 계상하면서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다가(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대차균형의 원리는 충족된다) 후에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에 그 평가이익을 확정적으로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원고의 2015. 9. 3.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3. 참조), 회계상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이익을 반드시 200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⑧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bbb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으로 그 평가이익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것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인 2,432,489,821원만이 세무상 고유목적사업에 전입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익금산입을 유보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이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전입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2002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316,571,841원 중 2006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 4,950,492,556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2,432,489,821원 및 그 밖의 2007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1,380,836,645원을 상계한 나머지 잔액 1,137,166,090원은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16행 ②항 부분; 과세관청도 종래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었다 ⎨국세청 서이46012-10843, 2003. 4. 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2006. 7. 20.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법인세제과-364, 2012. 5. 16.)],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