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서류에 등록된 자가 저작권자이며, 저작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저작권 등록서류에 등록된 자가 저작권자이며, 저작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 건 2015누364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1. 23. 선고 2014구합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5.06.17. 판 결 선 고 2015.07.0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