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명의를 빌려야만 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주주 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주 명의를 빌려야만 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주주 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누357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154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24. 판 결 선 고
2016. 1.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28. 원고를 C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