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5644 선고일 2015.10.21

(1심 판결과 같음)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누35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단12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