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세무조사시 매입처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도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세무조사시 매입처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도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354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50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11.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고, 제2항에서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며, 제3항에서 원·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마지막 행의 “BB”를 “주식회사 BB”로, 제6면 제7행의 “게좌”를 “계좌” 로, 같은 면 제15행의 “세금계서”를 “세금계산서”로, 제7면 제10행의 “CC개발”을 “CC산업”으로, 제9면 제6행의 “○○○○원”을 “○○○○원”으로 각 고친다.
○ 제8면 아래에서 제6행의 “차이가 나는 점” 다음에 추가한다. 『⑤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가격에 비하여 리터당 15~20원이 저렴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유통과정이나 명의위장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