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5163 선고일 2015.11.19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 할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누35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3)항의 〈표〉중 제3행 제5열의 부채총액 2007년 “16,487”을 “16,187”로 고치고, 마지막 행 제1열이 “1주당 순자산가액” 다음에 “(단위:원)”을 추가한다. 〇 제6쪽 제6행의 “2009. 7. 6..”을 “2009. 7. 6.”로 고친다. 〇 제7쪽 (9)항 네모(□) 상자 안 제5행의 “향차수”를 “항차수”로 고친다.

○ 제11쪽 제19∼20행의 “내용을 여러처례 개정됨으로써”를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 됨으로써”로 고친다.

○ 제12쪽 제16행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