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고,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자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워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함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고,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자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워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누351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OOOO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9.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08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09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및 2010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