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5누34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 ○○교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단1462 판결 변 론 종 결 2015.7.8. 판 결 선 고 2015.8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67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303,579,490원’은 ‘303,679,49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쪽 제8행의 ‘303,579,490원’을 ‘303,679,49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