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은 단순히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권리를 변호사나 법무법인 에게 양도하는 대가라기보다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위 용역은 변호사로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소득은 단순히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권리를 변호사나 법무법인 에게 양도하는 대가라기보다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위 용역은 변호사로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5누343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8. 판 결 선 고
201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심판청구에 의하여 감액결정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