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사 건 2015누34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합520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3. 판 결 선 고
2015. 7.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전심절차 등 권리구제방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8조에 의하여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심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취지는,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기간을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안내말씀’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전심절차등 권리구제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