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
사 건 2015누34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7. 24. 판 결 선 고
2015. 8. 2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1.자 2013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4. 5. 16.자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여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원을 과세이연 받았다.
채무자회생법은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제118조 및 제179조). 여기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한다.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날은 2010. 9. 15.인데,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그 이전에 수용결정 당시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가 당초 과세이연을 신청하면 서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액이 모두 특정되었음에 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의하여 위 채권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별지와 같다.
(1) 회생절차와 조세채권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되고 존속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공동체 유지․존속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그 공익성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도산절차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조세의 우선권은 집단적 채권추심절차 내지는 집단적 강제집행절차인 도산절차에서도 관철된다. 물론 청산형 도산절차로서 집단적 강제집행절차로서의 성격이 강한 파산절차와 비교하여 볼 때 갱생형 도산절차로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조정절차로서의 성격이 있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회생절차에서는 조세우선권이 다소 후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조세채권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실권된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31조, 제251조).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의 경우에도 조세의 감면 등 권리변경을 하기위해서는 그 변경의 정도에 따라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도록 하고(제140조),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 있어서 공정․형평의 원칙을 배제하며(제217조제2항),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여(제40조 제1항) 조세에 대한 우선권 또는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 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일지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일부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공익성에 따른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결국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권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적인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달의 말일에 조세채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3. 8. 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는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 예정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한다. ㈏ 한편, 당초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대토 또는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별개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는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의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 채권은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처분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 그렇다면, 원고가 대토보상분에 대하여 조세특례법 제77조의2 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과세이연금액은 비과세가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인 2000. 0. 00. 해당 대토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사업을 위하여 출자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0. 0. 00.에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원고는, 원고가 받은 대토는 구획정리가 마쳐지지도 않아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대토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대토를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73조 의 제1항이 아니라 제4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법 제77조의2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제1호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제2호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였을 때, 제1호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제2호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받은 대토보상분 보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서 인정되므로,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2호 는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제1호도 적용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원고가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납세고지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본세 부분은 각하하였으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