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4115 선고일 2015.09.16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누34115 부가가치세등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3구합6553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00운수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22.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66,85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3. 5. 27.자 2010년 귀속분 법인세 143,238,6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9,283,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행의 괄호 부분을 “9,283,360원(종합부동산세 6,269,390원, 농어촌특별세1,253,870원, 가산금 1,760,100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과 같음, 일부만 수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