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함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함
사 건 2015누3389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1. 27.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소득자: 황석천, 소득금액: 100,000,000원)’, ‘2007 사업연도(소득자: 김정배, 소득금액: 50,000,000원)’, ‘2008 사업연도(소득자: 황석천, 소득금액: 10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 사업연도(소득자: 김정배, 소득금액: 250, 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 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