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시 미제출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시 미제출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누327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확인하였다(” 다음에 “따라서 위 개정조항의 효력이 창설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