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충당이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일응 지체 없는 충당으로 유효한 충당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충당이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일응 지체 없는 충당으로 유효한 충당에 해당함
사 건 2015누32652 양수금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4. 12. 11. 변 론 종 결
2015. 6. 17. 판 결 선 고
2015. 7.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54,43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쪽 제7행 ~ 제3쪽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도 이후 양도인에게 발생한 체납세금의 충당 가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7. 4. 24. 93헌마83 결정으로 이러한 조세우선권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점,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무서장은 충당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민법상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의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세환급금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주체의 충당권 확보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 절차로서 세무서장에게 선충당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충당의무는 국가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민법상 채권양도의 법리에 대한 예외가 되므로, 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통지 후에도 과세관청은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흡수합병을통해 이 사건 체납세금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체납세금이 충당 당시 발생해 있었던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이 사건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의하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참조).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로서, 이러한 환급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고,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때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충당이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일응 지체 없는 충당으로서 유효한 충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세환급금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관청의 충당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를 받은 때 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면 역시 지체 없는 충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