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더라도 그 세액이 원고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더라도 그 세액이 원고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권○○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3구단115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9. 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9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