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귀속자를 타인으로 가장함으로써 누진세율의 회피나 수입의 분산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없어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타인으로 가장함으로써 누진세율의 회피나 수입의 분산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없어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누320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마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구합460 판결 변 론 종 결 2015.09.23 판 결 선 고 2015.11.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00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제4면 제8행) 이하를 다음 항 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 730,137,728원을 포함한 3,130,137,728원을 배당받고도 위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단순한 미신고(정확히는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소신고)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김OO에게 24억 원을 대여하였으면서도 정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정OO의 관계, 정OO의 직업이나 경력, 앞서 본 수정신고금액을 원고가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로서 정OO의 명의를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이자를 제외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소득금액과 정OO의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정OO의 소득금액이 근소하게나마 더 많으므로(갑 제6, 7호증 기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가 아닌 정OO 명의로 함으로써, 즉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원고가 아닌 정OO로 가장함으로써 누진세율의 회피나 수입의 분산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없었으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위장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 5, 8, 9, 10, 14, 15, 1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OO시 OO동 OO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하고자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원고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가 아닌 OOO 직원 정OO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OO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2.경 경락대금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자, 같은 달 24. 원고가 아닌 정OO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부과가 예상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이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단순한 과소신고 내지 허위신고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정OO 명의로 설정한 것을 두고 이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더구나 피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위 수정신고 당시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규정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변동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