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해석례 및 그 지급자가 이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점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과세관청 해석례 및 그 지급자가 이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점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사 건 2015누319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판결 변 론 종 결 2015.5.27. 판 결 선 고 2015.7.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100,26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6,534,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9,243,3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7,49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의 2012. 2. 17.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