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1420 선고일 2015.07.16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 비교시 실질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5누31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구단18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56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x. xx.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xx(북아현동 x-xxx) 지상 다 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뒤 이 사건 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계룡시 ○○○면 도곡2길 17(도곡리 ○○○-3)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x. x.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99,49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계룡시 소재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 라는 재결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원 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 다.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겸용주택 중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1층(지층, 일반음식점) 71.66㎡, 1층(사무실) 71.6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2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566,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30,094원, 납부불성실 가산 세 1,823,617원 포함)으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3. 3. 6.자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 중 감축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5. 6.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 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 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