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 비교시 실질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 비교시 실질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5누31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구단18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56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5. 6.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 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 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