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2015.10.07) 원고, 항소인 윤해선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12.15. 변 론 종 결 2015.09.16. 판 결 선 고 2015.10.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189,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3. 8. 30.’은 ‘2013. 8.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후자로 정정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바쁠 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권ss, 안ss 부부는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농사, 남의 땅 경작‘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와는 원래 알고 지냈고, 친했다. 원고가 주말에 와서 밥도 같이 먹었고,(농사 후) 빨래는 다같이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0년 경 사이에 농협 혹은 농약판매업소에서 씨앗, 농약,비료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적이 있었으나, 연 20,000원 내지 60,000원 사이의 소액으로서 100여 평의 밭농사를 하는 사람의 구입내역으로서는 지나치게 소액이다.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는 농기구 보관방법이나 이용현 황 등에 대하여는 뚜렷하게 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의 소비와 관련하여 ‘버려지는 것이 많았고, 권ss, 안ss 부부에게 주거나 아는 사람(회사 사람 포함)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동안 계속 인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sssss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직책은 과장이었으며, 2009년 기준으로 84,000,000원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ㅇㅇ ㅇㅇ ㅇㅇㅇ 18, ddd동 ㅇㅇㅇㅇ호(dd동, dd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거주지에서는 혼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와 위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14km이고 차로 33분 정도의 거리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