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1260 선고일 2015.08.21

법률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는 범위는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

사 건 2015누3126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5976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