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선고일 2015.07.07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누31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OO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단1112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9. 판 결 선 고

2014.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 가. 제1심 판결 말미에 별지와 같이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라.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1986년, 2003년, 2008년에 3차례에 걸쳐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986년, 2003년 공사에 관하여는 금융자료, 원고 및 공사업자의 장부 또는 세금신고내역, 공사계약서 등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2008년 공사에 관하여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8,92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알 수 없어 전부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에 불과하여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없는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가사 위 공사대금 전부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상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액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