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고지하였으나 양도인의 증언, 공동취득자의 대화 녹취내용 등으로 실지 취득가액은 1억 8,100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고지하였으나 양도인의 증언, 공동취득자의 대화 녹취내용 등으로 실지 취득가액은 1억 8,100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5누30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단5223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3. 판 결 선 고
2015. 9. 24.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2쪽 제2행 내지 제21행,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BBB가” 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크기의 지분(이하 ‘BBB의 지분’이라 한다)을 CCC과 공동매수한 BBB가”로 고친다.
CCC은 소외 BBB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BBB의 지분을 3억 6,200만 원에 공동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1/2씩 분담하여 1/2씩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소외 BBB가 장로로 있는 △△△△△교회의 공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1억 8,100만 원씩 분담하여 교회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2003. 8. BBB의 공금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CCC은 △△△△△교회에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1억 8,100만 원과 지연손해금 4,600만 원을 합한 2억 2,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1억 8,1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CCC과 BBB는 2002. 11. 25. 소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BBB의 지분을 매수하여 각 1,757분의 575.1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때 매수대금의 지급은 △△△△△교회 장로로 있는 BBB를 통해 교회의 공금으로 지급하였다.
2. △△△△△교회는 2003. 8.경 BBB의 공금 유용 사실을 알게 되어 BBB와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BBB의 지분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BBB의 지분은 2003. 11. 11. 소외 □□□ 장로에게 이전되었으나, 위 교회의 성도가 아닌 CCC은 2003. 9. 16. △△△△△교회의 사무장인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교회는 2004. 12. 13. ○○○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어 2005. 9. 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뒤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결국 CCC은 △△△△△교회에게 2006. 4. 27. 2,700만 원, 2006. 8. 18. 7,000만 원, 2006. 11. 24. 9,000만 원, 2006. 11. 27. 4,000만 원 합계 2억 2,700만 원을 지급한 뒤 2006. 12. 4. ○○○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CCC은 2006. 11. 22. 그 소유의 ○○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1층 주택 건물(1층 ○○㎡, 지하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 명의의 ○○ ○○구 ○○로○가 ○○ 대 ○○㎡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건평 10평 3홉)에 관하여 2006. 8. 17. 채권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채무자 CC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인인 □□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BB와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BBB의 지분 합계 1,757분의 1,150.33(약 282.12평)을 평당 약 12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는 2003. 4. 30. 이 사건 토지 및 BBB의 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다.
5. CCC의 동생인 DDD는 2013. 8.경 공동매수인이었던 BBB를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02. 8. 20. 계약금 2,500만 원, 2002. 9. 17.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02. 9. 23. 잔금 1억 8,700만 원(이 중 7,000만 원은 근저당권 채무 인수) 등 이 사건 토지 및 BBB의 지분의 총 매매대금이 3억 6,200만 원이었으나, 그 후 BBB는 이사 등의 이유로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6. CCC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9,8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농업협동조합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07. 6. 19.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갑 제9, 10호 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B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계약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도인인 □□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BBB의 지분의 취득가액 합계 3억 6,200만 원(전체 매매면적 282.12평으로 나누면 평당 약 128만 원)과 비슷한 점, ② CCC이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교회에 반환한 돈이 2억 2,700만 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 이상인 점, ③ CCC의 동생인 DDD가 공동 매수인이었던 BBB를 만나 확인하였을 때 BBB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BBB의 지분의 전체 취득가액은 3억 6,200만 원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BB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보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위 전체 매매대금 3억 6,2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1억 8,100만 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CCC은 2006. 4. 27.부터 11. 27.까지 △△△△△교회에 2억 2,7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무렵인 2006. 8. 17. 원고 명의의 ○○○1가 주택 및 부수토지에 채무자를 CC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1. 22. CCC 명의의 신림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채무자를 CC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CCC이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교회에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BBB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설정되어 있던 □□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CCC이나 BBB로 변경등기 되지 아니하였으나, CCC이 취득한 이후에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BBB가 DDD에게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수대금 중 일부는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지분 취득 이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C이 지급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실지 취득가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나아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생략)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