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2. 5. 변 론 종 결
2015. 5. 28. 판 결 선 고
2015. 6.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및 제7쪽 제6행의 각 ‘약 15년1개월“을 ”약 25년 1개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