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 선고일 2015.06.11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2. 5. 변 론 종 결

2015. 5. 28.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및 제7쪽 제6행의 각 ‘약 15년1개월“을 ”약 25년 1개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