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30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단55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축된 청구취지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 내지 제11행의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부분을 “가산세 0,00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아래에 “라. 피고는 2015. 4. 6. 이 사건 처분의 금액 중 000원을 직권으로 감축하였다.”를 추가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D세무서장이 2010년경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기한이 2010. 11. 30.로 되어 있었으므로 2010. 11.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2010. 10. 8. 출국하여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DD세무서의 직원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보내고 원고와 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09. 6. 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000 동부센트레빌 000동 000호’를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위 거소지로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DD세무서 직원 BBB이 2011. 11. 1. 원고에게 보낸 전자메일에 “고지서를 보내려는데 지난번 진천주소는 반송되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4. 12. 국내 거소지로 신고한 ‘충북 진천군 진천읍 000, 0호’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로 BBB에게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